협회소식
수원지방법원 속기사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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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부 | 작성일 | 2009. 1. 19. | 조회수 | 2157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19. 수 원 지 방 법 원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선발예정인원 : 〇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9. 2. 9.(월) 14:00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본관 4층 405호) 다. 합격자 발표 : 2009. 2. 11.(수) 17 : 00 ※ 합격자 발표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suwon.scourt.go.kr) 및 수원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9. 2. 2.(월) ~ 2009. 2. 4.(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2. 12.(목) ~ 2009. 2. 16.(월)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에 의하여 면접시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면접시험대상자는 개별통지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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