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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마녀에 대해...
작성자 알짜돌이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1449
대중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여 저지른 만행 <마녀사냥>

“최근 우리들 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나니 마인츠, 쾰른, 트레브, 잘츠부르크, 브레멘 등 북독일 지역 교구들에서 다른 지방이나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할 것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카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남색마(incubus : 잠자는 여자를 범한다는 남자마귀)와 여색마(succubus : 잠자는 남자를 범한다는 여자마귀)에게 몸을 맡기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도다. 주술과 마력, 푸닥거리와 또 온갖 형태의 미신이 마술과 함께 범람하니 이는 필시 여인들과 가여운 동물들의 산기(産氣)를 메마르게 하리라. 땅의 기운과 포도밭의 열매와 과일나무의 열매들도 쇠잔해지고 사멸해가고 말리라.”

-교황 이노센트 8세,<금인칙서(Summis desid-erantes affectibus)> 중에서, 1484년 12월 5일 -


마녀에 관한 전설

밤이 되면 다리 사이에 빗자루를 끼워 타고서 괴성을 지르며 날아다닌다는 마녀. 현대인들에게는 재미있는 동화쯤으로 여겨지겠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이 마녀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녀는 농작물을 말라죽게 하거나 물을 마르게 하기도 한다. 인형에 바늘을 찔러 누군가를 저주하여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이웃의 부녀를 저주하여 젖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그 남편을 성불능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공중을 날아 마녀집회에 참석한다. 이러한 마녀에 관한 신앙은 고대 이집트나 인도를 비롯하여 그리스·로마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마녀에 대한 탄압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4세기 경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마녀와 그 주술에 대해 엄한 금지령을 내렸지만 얼마 후 “병을 낫기 위해, 혹은 서리와 눈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주술을 금지하는 것은 황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포고하여 선한 목적의 주술을 옹호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도 병을 낫게 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등의 선을 행한다는 ‘하얀 마녀’(착한 마녀)는 오히려 황제와 귀족, 심지어 성직자들에게 보호받고 이용되기까지 했다.

중세 유럽의 종교권과 세속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카톨릭 교회도 처음에는 마녀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999년 제위에 오른 교황 실베스테르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프랑스에서 주술사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마녀사냥 시대에 주술사는 ‘마녀’로 취급받는 존재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마녀에 대한 미신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후의 교황들도 관용을 베풀어왔다. 마녀에 대한 탄핵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가장 무거운 벌이 기껏해야 ‘참회의 고행’이나 ‘파문의 우려 경고’ 정도였다.

그러던 로마카톨릭 교회는 십자군의 실패 이후 실추된 교황권에 대한 ‘이단’들의 거센 도전에 부딪치면서 이단 토벌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기 시작했다. 교황의 칙서에 따라 이단심문관이 각지에 파견되고, 13세기에 이르면 교황 알렉산더 4세에 의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이 합리화되었다. 카톨릭교회의 이단 박멸 열기와 중세 민중들의 불안한 심리에 휩쓸려 15세기, 마녀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A.D. 1000년경, ‘하늘을 나는 마녀가 있다는 말은 마귀가 조작한 환영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카톨릭교회는 500년이 지나자 하늘을 나는 마녀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귀와 손잡은 자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마녀사냥의 시작

과학과 의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 동쪽의 이슬람 세력에 비하자면 미개한 수준이었던 ─ 중세 유럽에서 흉작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카톨릭 신앙을 갖지 않은 이교도들이나 유대인, 또는 약초의 효능이나 몇 마디 주문을 알고 있었던 혼자 사는 노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잔다르크의 화형

이러한 민중들의 심리에다 이단에 대한 토벌의욕이 가미되어 마녀사냥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1318년, 교황 요하네스 22세는 마녀재판을 이단심문의 관할 하에 두도록 교서를 내림으로써 이단심문관에게 마녀사냥을 허용하였으며 연이어 마녀사냥 강화령을 발표했다. 후임 교황 베네딕투스 12세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마녀를 이단자로 취급하기 위한 어떠한 뚜렷한 ‘마녀’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마녀재판은 교황이나 국왕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면모가 강했다.

잔 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죽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 20세 소녀를 신성한 이단심문을 통해 ‘마녀’로 만들어, 프랑스의 승리를 일종의 악마적인 요술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영국군의 책략이었다. 각본대로 잔 다르크는 이단으로 확정되어 1431년 5월 30일, 산채로 화형 당했다.

마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마녀사냥을 허용한 것은 15세기 말, 교황 이노센트 8세의 칙서였다. ‘금인칙서’라 불리는 이 칙서에서 교황은 주술을 행하여 민폐를 끼치는 마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황이 파견한 두 명의 이단심문관이 자유롭게 마녀를 색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명하고 있다.

칙서에서 교황이 권세를 부여한 두 명의 이단심문관인 하인리히 인스티토르와 야곱 스프렝거는 2년 후,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출판한다. 본디 종교재판관들을 위한 교본서로 발간된 이 책은 서문에 앞서 말한 교황 이노센트 8세의 금인칙서를 언급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마녀 색출방법, 기소방법, 재판방법, 고문방법, 유죄판정방법, 선고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17세기까지 마녀사냥의 지침서로서 활용되었다.

고문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짜 마녀들

「마녀의 망치」의 출판 전후로 본격적으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교황, 국왕, 귀족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카톨릭 신학자들과 당시 지성인으로 불리던 사람들까지도 전폭적으로 민중들에게 마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직·간접적으로 마녀사냥을 지지하면서 시대의 광기(狂氣)는 무섭게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마을 외진 곳에 혼자 살면서 민간 처방이나 주술을 행하던 노파들이 마녀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녀로 규정되었다. 성직자, 학자, 학생, 품위 있는 부인과 순결한 소녀, 약초 캐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마녀가 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종교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농민 반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 기근, 유럽을 휩쓴 페스트와 가축 전염병 … 이러한 재난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시골마을에서는 어느 누가 마녀이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한 재앙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기 마련이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열에 아홉은 여자였으며 혼자 사는 과부는 가장 좋은 사냥감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이웃을 마녀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비록 어린아이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일단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증언이 없이 ‘세상의 소문’만 있어도 마녀로 기소·체포될 수 있었다. 피의자는 일단 마을의 농작물이나 가축을 해쳤다거나 어느 마을 사람을 저주하여 병들게 하거나 죽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다. 마녀재판관은 이 때부터 피의자가 마녀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마녀는 악마와 정을 통하였고 그 표시로 몸 어딘가에 악마의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에는 긴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않으며 피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졌으므로, 재판관들은 피의자를 발가벗겨 신체의 이곳저곳을 찔러 ‘악마의 표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바늘 찌르는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신체에 닿기만 하면 바늘 끝이 뒤로 밀려나는 교묘한 장치를 고안하여 결과적으로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음으로 마녀를 많이 만들어 고액의 수입을 얻어낸 것이다.

고문을 당해도 울지 않으면 ‘악마가 마녀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억제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마녀로 간주되었다. 심한 고문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어버린 순간 피의자는 마녀로 규정되는 것이다. 마녀는 악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에서 몰래 힘을 북돋우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특별히 혹독한 고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바늘로 찌르는 ‘마녀 검진’이 끝나도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채찍질부터 시작하여 손가락을 틀에 대고 나사못으로 조이기 등이 가해진다. 이 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내면 법정에서는 ‘고문에 의하지 않은 자백’으로 기록된다.

‘악마의 힘을 얻은 마녀’가 이 단계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된다. 피의자의 몸에 추를 매달아 천장까지 끌어당겼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고문기구로 다리뼈 등을 부수기, 더 나아가 손발을 잘라내거나 불에 달군 철구두를 신기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고문이 가해졌다. 고문을 견뎌낸 피의자라도 고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끔찍한 고문소리와 다가올 고문에 대한 끝없는 공포, 처참한 감방생활로 인해 대부분 재판관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기 마련이었다.

재판관들은 마녀집회에 참석한 마녀가 악마와 어떤 식으로 간음을 행하였는지, 어떠한 비방으로 마을에 어떤 재앙을 가져왔는지를 상세히 질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마녀집회에 함께 참석했던 공범인지를 낱낱이 캐물었다. 공범을 말하지 않으면 다시금 고문이 반복되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이 마녀 혐의로 기소되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다시 마녀 혐의로 기소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마녀로 재생산되었다. 자백한 마녀들에게는 교수형에 처해진 뒤 화형에 처해지는 자비가 베풀어졌고, 자백을 번복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고집 센 마녀들에게는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운명만이 남아 있었다. ─ 잉글랜드 등 일부에서는 교수형이나 끓여서 죽이는 형벌에 처하기도 했다. ─ 「마녀의 망치」 등에서 마녀는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치더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마녀로서의 처벌은 오직 사형이었지만, 산채로 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가짜 마녀들이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녀 판별법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손발을 묶어 물속에 던져 넣은 후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가라앉지 않으면 마녀라는 물실험이었다. 물에 떠오르는 사람은 마녀로 판별되어 당연히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만약 물에 가라앉아서 마녀가 아니라는 결백을 입증한 사람도 익사(溺死)를 모면할 길이 없었다. 문제는 마녀재판 중에 마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과정에서 죽게 되어도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종교재판관들의 태도였는데, 이런 심리는 이단 색출 과정에서 신교도가 많은 어느 마을의 주민을 모두 학살하면서 ‘카톨릭 교도가 혹시 끼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광기(狂氣)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마녀재판 법정에 들어선 피의자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이미 접어든 셈이었다.

자신을 고문하는 데 든 비용과, 자신을 불태우는 데 사용된 장작까지 자부담

마녀사냥은 최근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명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여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고 설명한다. 다른 학자들은 마녀사냥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또 어떤 학자들은 정신병리학적인 차원에서 마녀 열풍을 설명하고 있다.



마녀사냥의 도화선이 된 이노센트8세의 칙서

마녀사냥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각도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마녀들을 화형에 처하고 재판관들은 세상이 정화된 것을 기뻐하며 연회를 벌였다. 연회가 끝나면 죽은 마녀에게 가하는 마지막 처벌로 재산 몰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관과 형리들의 인건비, 고문 중에 피의자가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기하고 있던 의사들의 인건비, 바늘 찌르기 요금, 피의자 감시료, 채찍값과 채찍질 비용, 피의자를 동여맨 형틀 대금, 고문에 사용된 밧줄·못·쇠사슬·큰 가위·나이프·석탄, 고문 후의 접골료 및 고약값, 교수형에 사용된 밧줄 대금, 화형에 사용된 장작과 밧줄 대금 및 점화료 등등 …. 이 모든 비용을 죽은 마녀가 물어야 했다. 1757년 쾰른(독일)의 대주교구가 형리들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공정처형요금표’에는 이런 요금들이 조목조목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요금의 변제를 이유로 처형당한 ‘마녀’의 재산은 몰수되어 영주와 주교, 재판관의 손에 들어갔다. 마녀재판은 당시 민중들의 말대로 ‘벌이가 되는 장사’였다.

마녀사냥은 비단 카톨릭 국가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마녀사냥이 가장 활발했던 16∼17세기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던 시기였지만 개신교 측에서도 마녀사냥의 열기는 카톨릭 못지 않았다. 여러 신교국가에서도 마녀사냥은 꾸준히 이어졌다.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마녀사냥 강화령을 발표했으며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녀에 대한 증오를 언급하여 루터파 신교 국가에서 이루어진 마녀사냥을 부추겼다.

신·구교도들의 유혈 대립이 종식되어가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마녀사냥은 차츰 줄어들었다. 마녀는 차츰 종교적인 이단 관점이 아니라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18세기 말, 최후의 마녀재판이 이루어졌다. 중세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으로 희생된 사람은 30만이라는 설에서 900만이라는 설까지 다양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고문으로 조작된 가짜 마녀로서 무고히 고통받으며 죽어갔다는 사실이다.

중세, 근세보다 지성과 인본주의가 앞선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마녀사냥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대중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 희생시킬 때 사람들은 다시금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가 자행했던 유태인 학살도 일종의 마녀사냥이었고, 1950년대 미국에서 냉전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공격했던 매카시 선풍도 마녀사냥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권력을 지닌 특정 정치세력이나 종교세력, 매스컴 등이 어떠한 모습의 마녀를 조작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진실은 결국 밝혀지며 진리는 승리한다는 소박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기로 하자.


@출처: 월간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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